“또, 금융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음.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수요가 있기 때문임.”
⇒ 개인이 왜 데이터를 금융 기관에게 public하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plausible한 이유가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이 금융 마이데이터를 자산으로써 금융기관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이끌려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종의 사적인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사람이 많을지는 자료(e.g. 설문조사, 통계 등)을 통해 조금 더 가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이 마이데이터를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금융데이터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편해서 넣었는데..." 토스, 마이데이터 규정 위배 논란
이를 블록체인이 수업때의 블록체인 기반 의료 기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어디에 팔아 넘기는지를 모니터링 한 것처럼 이 사례에서도 같은 역할로써 블록체인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논란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유형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크롤링해서”
⇒ 국토교통부가 만든 API는 traditional database system으로 availiability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DB가 날아갈 수도 있고), 혹여나 보안상의 문제로 악의를 가진 집단이 이 API의 정보를 조작하게 되면 on-chain data의 integrity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가 한국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sustainable”
⇒ 전세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증가하면서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가 한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근거나, 제안하신 시스템이 전세가 아닌 다른 제도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느낌의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록 한다.”
Ver0-1_221202BLC - PersonalHealthRecord관리.txt
⇒ 암호화폐의 가치는 변동이 크고, 예를 들어 1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를 제공한다는 임상시험에 참가한 참가자가, 시험에 다 참여하고나서 암호화폐를 받았을 때 그 가치가 하락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컴플레인, 트러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